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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7노33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8.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공구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 C로 하여금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