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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1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D,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5. 4. 21. G에게 원고 등이 공유하고 있던 춘천시 H 임야 27,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I 임야 505㎡, J 임야 76㎡의 합계 28,098㎡를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2005. 5. 23. K 임야 27,939㎡로 등록전환이 되었는데, L가 G으로부터 위 등록전환 절차를 위임받아 그 신청절차 등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L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4964호로 ‘L가 원고 등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원고 등 명의의 등록전환신청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등록전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2. 위 법원으로부터 ‘등록전환에 관하여 원고 등과 G 사이에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이 이에 동의하기로 이미 합의하였고, 그러한 합의에 따라 위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오히려 원고는 등록전환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G에게 잔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등록전환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2나267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3다424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11.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밖에 원고는 여러차례에 걸쳐 춘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인 M, N, O, P, Q을 상대로 'L가 이 사건 토지의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 서류를 위조하여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는데, 춘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위조된 각 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