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4:00경 인천 계양구 C D동 104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불이 켜져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이불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불상의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을 태웠으나 자의로 베개로 불을 진화하여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의 집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의로 불을 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