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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의 자백 등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용산역에서 노량진 역으로 (1 호 선), 노량진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으로 (9 호 선) 이동한 다음 다시 고속 터미널 역에서 염창 역으로 향하는 9호 선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이동한 이유에 대하여 ‘ 밥이나 먹으려고 고속 터미널 쪽으로 갔다.

노량진에서도 뭔 가를 먹으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았다.

그냥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혼잡한 퇴근 시간대에 굳이 고속 터미널 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되돌아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촬영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다는 말을 듣고 그 순간 도주하였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성기를 피해 자 엉덩이에 접촉한 것이 아니냐

는 질문을 받고 ‘의 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사람이 많아서 밀려서 그렇게 되었다.

’ 고 진술하는 한편, 왜 도망갔냐

는 질문에 대해서는 ‘ 내가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도망을 갔다.

’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