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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6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8. 29. 12:4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출하장에서, 위 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며 물건 배송을 위해 분류작업을 하던 중 출하장 F 상단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던 시가 11,600원 상당의 리 베아 맨( 실버프로 텍트) 화장품 2개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절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리 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진열대에서 물건을 꺼내

어 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2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다.

피해 회복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