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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노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퇴거를 요구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서 노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판시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