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6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2.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