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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6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2.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