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72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양주시 D대 883㎡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양주시 D 대 8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인접한 토지인 E 대 212㎡의 소유자인 F이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벽돌, 목조, 판넬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건축한 후 제3자에게 위 주택을 임대주었는데, 현재 위 주택의 임차인은 피고 B이고, 피고 C는 그 점유보조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선내 ‘가’부분 지상 벽돌, 목조, 판넬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2㎡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