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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5개 보험사 6개 상품(상해 및 질병)에 가입한 다음, 상해 사고를 가장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입원 치료 등이 필요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9. 10:20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2011. 6. 9.경부터 2011. 6. 22.까지 14일간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경추부염좌 및 요추부염좌로 장기 입원치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00,65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보험금 9,998,116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보험계약 내용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