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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4고단4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2.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그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그 대표이사 취임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1. 2. 14:00경 경기도 구리시 E건물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가 2014. 1. 2. 한성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CLS 250 CDI 승용차 1대를 91,820,000원에 매수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서 2014. 1. 8.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가격이 70,700,000원인 E250 승용차 1대를 월 1,313,300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데 대하여 D가 연대보증을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위 서류에 첨부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의 위임인,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인감도장을 찍거나 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