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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가합820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83.62㎡, 2층 269.4㎡, 3층 269.4㎡, 4층 269.4㎡,...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4. 17.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로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2016.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5. 17. 접수 제427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이후 2016. 5.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5. 17. 접수 제427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2013. 7. 1.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대항력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갑 제1호증의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