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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고정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승객, 피해자 C은 마을버스 (D, 7번 )를 운행하는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8:42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단 대오거리 역 정류장 앞 도로에 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버스 내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