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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174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78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781호 지급명령으로서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천공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임대하였으나, 장비임대료 110,045,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구두로 임차료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확약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10,0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6. 3. 18.경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그 지급명령은 2016. 4.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착오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장비대여료 지급채무에 대하여 지급확약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명령신청서 기재와 같이 장비대여료 지급채무에 대하여 구두 확약을 함으로써 이를 보증하였다.

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장비대여료 지급채무를 지급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