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31 조,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형법 제 232조의 2,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형법 제 347조의 2,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기 수법,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 타인 명의의 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