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8772

건물등철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은 1974. 6.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1985. 6. 29. F으로부터 위 1/2 지분을 이전받았으며, 원고는 2004. 4. 26. G으로부터 위 1/2 지분을 이전받아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과 H, I는 1985. 6. 29. 양성화조치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1988. 8. 10.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02. 10. 31. H 소유의 1/4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D는 2002. 10. 31. 이 사건 건물 공유지분 전체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3. 6. 피고 C가 1/2 지분, 피고 B가 1/4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1. 21. 피고 B가 피고 C의 1/2 지분 중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가 1/4 지분, 피고 C가 3/8 지분, 피고 B가 3/8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각 3/8 지분씩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3/8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F에게 65회에 걸쳐, 원고에게 6회에 걸쳐 지료를 지급하고 점유승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