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60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12:46경 서울 강남구 C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인터넷 E까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32세)의 휴대전화(G)로 “똑바로 알고 까불어! 알았어 난도질이네 모네 황 데러등야, 니가 뵈는게 읍냐 어디서 깝을 떤어 콰기냥 한참 어린 게 니가 그 여자만 듣고 카부는데 조용히 있어라! 너 나한테 징자 혼난다 곽가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경부터 201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화면출력물,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