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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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20, 23,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주주 주식(지분율) 직위 대표이사와 관계 C 5,000주(50%) 대표이사 본인 원고 5,000주(50%) 사내이사(2010. 12. 22.∼ 2011. 4. 20.) 감사(2010. 11. 4. 20. ∼ 현재) 처남(妻男)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0. 12. 22. 설립되어 철재 골조블럭인 PC 부재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아래와 같다.
B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30,288,05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2,336,030원 및 23,433,03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54,630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C가 B의 과점주주로서 B을 실제로 지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와 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B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으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27,880원, 2012년 부가가치세 합계 109,616,030원(= 21,528,030원 42,331,810원 15,963,190원 29,793,000원)을, 2013. 6. 24.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6,168,010원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77,310원을, 2013. 11. 13.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489,770원(분할납부할 세액)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6. 13. 이 사건 처분 중 2013. 3. 19.자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원고는 2013. 9. 6. 청구취지를 위 2013. 6. 24.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하였으나 2013. 12.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2. 11. 이 사건 처분 중 2013. 11. 13.자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