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3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방송출연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4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