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17:15경 사천시 C에 있는 ‘D학원’ 앞길에서 피해자 E(10세)이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을 뒤따라 다니는 것이라 여겨 화가 나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12cm, 두께 5cm)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돌에 오른쪽 장딴지 부위를 맞고 넘어지자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다시 그 돌을 주워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을 던져 10세인 피해자의 정강이를 맞춰 넘어뜨린 후 다시 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6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