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8: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과거에도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미친년아 넌 주인도 아닌 게 왜 안판다고 지랄이야.”, “너는 이년아 내가 가만 안둘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을 준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