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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11 2018고정1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2: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거주하는 차세대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가 현장소장에게 보낸 문자 때문에 현장소장으로부터 야단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질러 원룸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목과 낭심 부분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목을 툭툭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수단,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과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과 시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