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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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2:35경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몰고 장유고등학교 방면에서 장유출장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부곡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자동차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옆으로 밀리면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9세)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혈종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창신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