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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3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6.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고객지원센터에서 피해자 C(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6. 16:20경 위 B 오피스텔의 1층, 2층, 3층을 돌아다니다가 D호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을 디자인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E(여, 28세)가 겁을 먹고 사무실 문을 잠그자 약 5분 후 위 사무실 앞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6. 16:40경 위 B 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제2항 기재 피해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테이저건을 쏘든지 강제력 행사하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와 예방,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오피스텔 영상 CD, 오피스텔 복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