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0:20 경 시흥시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0.0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현재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