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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6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2. 18:58 경 인천시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 세) 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330』 피고인 A은 2017. 5. 28. 19:00 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7세) 이 운영하는 I 분식집 앞에서 자신이 주문한 호떡을 피해 자가 구워 놓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하며, 위 가게 앞에 있던 석쇠와 수수 부꾸미 등 음식물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7 고단 433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업무 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