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222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B에게 알려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내용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수사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2, 5, 8번의 ‘구청 CCTV 영상’ 등은 B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미 시청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B에게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알려주었다고 하여 이를 직무상 비밀의 누설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순번 6, 7번의 각 내용은 B는 기소의견, E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각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 및 실제로 위와 같이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사건 송치 시 피의자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활성화 지시 통보’ 공문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원, 추징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실이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비닉필요성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뒤 위와 같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