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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0081 | 부가 | 2013-04-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0081 (2013.04.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료상으로 조사된 △△△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온도, 일련번호 등의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고, 청구인이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5.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영업이사인 손OOO이 청구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리터당 OOO원정도 저가에 경유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손OOO의 명함,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예금통장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는바, 2010.10.28. 3만1,000리터, 2010.10.29. 3만1,000리터 총 6만2,000리터의 경유를 매입하고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은 폐문상태이고, 저유소는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으며, OOO에 보고된 유류거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출하전표상의 승인자 및 출하자는 OOO의 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대표가 아니어서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OOO의 운송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유류를 수송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조사착수 당시(2011.7.12.) OOO의 사업장은 무단 폐업상태이었고, 대표이사 김OOO도 2011년 5월 중순이후 사업실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2011.6.3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였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시 유류 저유소를 OOO번지 ㈜OOO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백만원(2010년 제2기 OOO백만원, 2011년 제1기 OOO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고, 동 기간 중 OOO백만원(2010년 제2기 OOO백만원, 2011년제1기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OOO의 대표이사 김OOO와 실행위자 손OOO를 고발하였다.

또한, 청구인에게 경유 공급을 제안한 손OOO(본명 소OOO)은 유류딜러이자 자료상 실행위자 손OOO의 친누나로서, 주유소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출처불명의 불법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OOO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는 OOO, 도착지는 OOO, 온도, 비중/그룹, CARD NO, TANK NO.란은 공란이며, 승인자 및 출하자는 천OOO, 운반자는 소OOO으로 성명만 표기되어 있고, 운반차량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수송장비(OOO)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영업이사인 손OOO이 리터당 OOO원정도 저가에 경유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손OOO의 명함,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경유를 공급받았으며, 거래상대방의 저유소나 대표자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는유류저장시설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등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표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유류운송을 한 차량도 OOO의 등록차량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일반정유사보다 리터당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