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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60765

직무태만 및 유기 | 1996-11-18

본문

순찰차 승무시간중 차내에서 취침(96765 견책→취소)

사 건 : 96765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김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6년 9월 11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2.11.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96.7.22부터 서대문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96.7.26 05:00부터 07:00까지 112 순찰차 근무(승무)를 지정받고 파출소 대기 근무중, 같은날 06:35경부터 06:45경까지 약10분간 파출소옆 공터에 세워둔 순찰차(순11호)내 승무원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자며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소청인이 기동대에서 전입후 3일째 당번 근무로 근무내용을 잘 모르고 몸이 고단하여 잠을 잤다고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견책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 112순찰차 승무중 취침을 하는등 잘못은 소청인이 96.7.22 기동대에서 ○○파출소로 전입후 3일째 당번 근무일인 96.7.26에 일어난 일로서 기동대 생활 및 관내 상황 파악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112 순찰차가 근무중 04:00부터 08:00까지는 파출소에서 대기근무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고 또 대기근무에 대한 교양을 따로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잠을 자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 112 순찰차 운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깜박 잠이 든 것으로 고의성은없었으며, 소청인의 안일한 근무자세를 크게 후회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진술조서(96.8.21), 징계위원회 회의록(96.10.10), 112 순찰차 근무지시(96.5.12) 등의 일건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96.7.26 05:00부터 07:00까지 112 순찰차 근무(승무)를 지정받고 파출소 대기 근무중, 같은날 06:35부터 06:45까지 약 10분간 파출소옆 공터에 세워둔 순찰차(순11호)내 승무원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잔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는 다툼이 없고,

소청인은 파출소 근무 3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112 순찰차 근무자는 04:00부터 08:00까지 파출소에서 대기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고 또 따로 교양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잠을 자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깜박 잠인든 것이므로 견책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6.5.12 각 파출소에 시달된 112 순찰차 근무지시에 의하면 112 순찰차 근무자는 04:00부터 08:00까지는 매 시간 1회식 관내를 순찰하고 돌아와서 파출소앞에 순찰차를 주차시키고 직원은 파출소내 의자에서 대기하다 제반 신고사항 등에 즉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이를 어기고 112 순찰차 내에서 잠을 잔 비위가 인정되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징계로 문책할 수 있겠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기동대 근무를 하다가 파출소 근무를 시작한 지 불과 3일째 되는 날이어서 96.5.12 시달된 112 순찰차 근무지시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점, 당일날 근무일지에 의하면 위 교육을 시키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는 점, 운전자를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든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소내대기 근무자에게 차내에 있겠다고 말한 후 순찰차에서 잠을 잔 점, 징계없이 부여경찰서장 표창등 3회의 표창을 받고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소청인의 안일한 근무자세를 크게 후회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이 본건을 기회삼아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