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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1 2012고단529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2. 07:3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2동 2층 15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51세)와 사이에 잔반처리문제로 시비 끝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4세)과 시비 끝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자술서

1. 의무기록부

1. 소견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로 미결 수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수용거실에서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