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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노318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정 무렵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 앞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그 안에 있는 블랙 박스를 절취하였다.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 손괴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이나 재물 손괴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죄사실 제 1 항의 현관문 손괴로 인한 피해액 65만 원을 피해자 J( 피해자 D이 임차 하여 거주하는 집의 소유자이다 )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차량 손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절도범죄는 빈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 내 블랙 박스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