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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28210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7. 1.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1994. 6. 30.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상임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원고는 1994. 7. 1.부터 피고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하였다.

1. 목적

1. 1. 이 규정은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 칭한다)에 재임하고 있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별도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임원의 정의

2. 1.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1.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 이사 및 감사

2. 1. 2. 이사회에서 상근이사대우로 선임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퇴직금 정산을 받은 자

2. 1. 3. 회사경영에 자문의 필요에 따라 고문에 선임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당사 재임 중의 공로에 대한 예우로서 고문에 선임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퇴직금 지급의 원칙

4. 3. 상임 또는 비상임의 고문이나 자문직,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직위나 직함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직무의 내실이 고문에 해당되는 자는 고문으로 간주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8. 3. 27.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임원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나. 피고 회사는 1998. 3. 27. 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