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사항신고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개발제한구역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은 사설묘지 설치공사를 계속 시행하고자 사설묘지 설치공사의 설계내용 제출이라는 특례사항신고와 동시에 이 사건 임야 잔여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단 위 설계내용 제출에 관한 특례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이를 수리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한 후 이를 불허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설계내용 제출에 관한 원고의 특례사항 신고 자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례사항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묘지설치공사에 착수한 이후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제출한 후 이 사건 임야 중 119,416㎡ 부분에 묘지설치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고, 원고가 입목 벌채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사실상 묘지설치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여 피고는 설계내용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설계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