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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373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20. 2. 11.부터 2020. 7. 23.까지 127,570,850원 상당의 에어컨과 부품 등을 납품한 후 피고로부터 85,991,340원 상당의 물품은 회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납품대금 38,779,510원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2,579,5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