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나206618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발생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9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으로, 중도금 1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융자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710,000,000원은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 1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 7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날인 2011. 1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4, 6 내지 2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D, 당심증인 F,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와 이 거래를 소개한 G,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 있던 F만이 참여하였을 뿐 피고는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누가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는지 불확실하나, 적어도 피고가 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