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피고는 원고에게 910,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내용 1) 사업명: B 고속도로 건설공사(잔여지) 2) 사업시행자: 피고 3 도로구역결정 및 고시: 2011. 7. 6. 국토해양부고시 C
나. 편입 토지 김해시 D 공장용지 2,294㎡[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이 사건 편입토지는 분할 전의 김해시 E 공장용지 5,17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부분이 분할된 것이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편입토지, 김해시 E 공장용지 1,144㎡(이하 ‘E 토지’라 한다
), F 공장용지 16㎡ 및 G 공장용지 1,718㎡(이하 ‘제2 잔여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 중 협의취득되지 아니한 E 토지, 김해시 H 임야 139㎡(이하 ‘제1 잔여지’라 한다
) 및 제2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재결내용 - 잔여지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E 토지, 567,652,800원 - 수용개시일: 2014. 11. 18. - 제1 잔여지의 경우 사업지구 밖의 토지이고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라 일단의 ‘공장부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잔여지로 볼 수 없고, 제2 잔여지의 경우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잔여지로 볼 수 없으므로 제1, 2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기각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수용재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제1 잔여지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