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10. 11:05 경 수원시 세곡로 243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1318-2에 있는 태경 빌딩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08년 경 이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무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