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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74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313,304 원 및 그 중 70,078,746원에 대한 2020.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2, 갑 제 4호 증의 1, 2, 갑 제 5 내지 7호 증, 갑 제 8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청구원인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피고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의 소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 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 165조 제 1 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