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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3999

채무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신용카드

2. 미수금 현황 및 처리계획 순번 항목 금액(원) 책임자 비고 1 국세, 지방세 324,878,400 피고 인수 후 처리 2 퇴직급여 외 304,526,910 피고 인수 후 처리 3 4대보험 411,615,440 피고 인수 후 처리 4 거래처 미지급금(2016. 11.까지) 438,961,029 피고 인수 후 처리 5 미지급급여 109,127,240 D 2016. 12. 지급 6 2016. 12.급여 및 거래처 대금 D 2017. 1. 10. 지급

3. 재단법인 C 인수인계 금액 확인 순번 항목 매매대금액(원) 차감액(원) 1 매매대금 총액 6,200,000,000 2 건물 대출금 3,200,000,000 3 원고 대여금 1,100,000,000 4 미수금(제2항 순번 1~4 금액의 합계액) 1,479,981,779 5 현물 400,000,000 6 현금 30,000,000 7 건물 등기 관련(2016. 12. 16.) 원고 대여금 82,540,000 피고는 원고에게 제7항 대여금을 지급한다

원고의 대여금은 2016. 12. 31.까지 지급한다.

4. 기타 (1) 건물 등기분 (2) 법인(D) 개인 채무 (3) 직원 승계 부분 * 미수금 인수금액은 2017. 2. 28.까지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2017. 3. 10.까지 D에게 지급한다

(미지급시 건강보험 채권에서 상계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C에게 2016. 12. 15. 계약금 410,000,000원을, 2016. 12. 8.부터 2017. 1. 26.까지 중도금 중 80,898,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면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기본관계인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6. 12. 7. C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면서 양수대금 중 일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