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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034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1.부터 김해시 C 소재 B빌딩 502호에 입주하여 D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B빌딩을 관리, 운영하는 상가번영회이다.

나. B빌딩 번영회 관리규약에는 관리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2조 (관리비) ① 직접비 : 구분소유자 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건물 화재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시설사용료 등 구분소유자 등 별로 구분이 가능한 제 비용 ② 공통비 : 각 호의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

1. 공용부분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청소, 경비, 안내, 방송, 안전관리, 복리후생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2. 공용부분의 수선, 개조, 복구, 제고 및 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3. 공동영업활동 등 공동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 비용

4. 일반 관리비 및 관리인에 대한 건물의 관리 위탁 수수료

5. 기타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부담비용 ③ 공통비는 관리인이 연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월 평균금액을 매월 부과한다.

다. 피고는 B빌딩의 각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중 기본전기료에 대하여서는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1. 8.부터 2016. 12.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기본전기료를 관리비로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기본전기료는 세대별로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마땅한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대별 사용면적에 따라 기본전기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