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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6 2019고단29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20. 00:5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 취한 사람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 피해자 경장 F과 같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순경 I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개요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정강이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02: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야 이 씹새끼야, 너 쪽바리 앞잡이야, 쪽바리 앞잡이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 쪽바리 앞잡이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파출소 내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접수내역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행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