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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4 2019고단42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03: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 이르러, 열려있던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4장, 5천 원권 지폐 6장, 1천 원권 지폐 15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3. 00: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 이르러, 창문을 돌로 깨뜨린 후 미용실으로 들어가 가지고 갈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3. 00:14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마트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을 넘어 들어간 후 위 마트의 2층 창고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