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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43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그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2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오리부산물인 오리목, 오리머리 등을 간장 등이 들어 있는 조리통에 넣어 가열하여 삶아 제조하고 또한 오리부산물을 삶아서 나온 오리기름에 캡사이신을 첨가하여 소스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제조식품, 식품첨가물 판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과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업소 2곳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오리부산물 식품과 그 소스인 식품첨가물을 각각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사용ㆍ조리ㆍ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G"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업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오리부산물 식품과 그 소소인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사용ㆍ조리ㆍ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