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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2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유흥가 등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피고인 A은 타인의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소지품을 절취하는 일명 ‘ 소매치기 선수’ 역할을, 피고인 B, C는 소매치기 범행 시 ‘ 선수’ 옆에 붙어, 주변에서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 바람막이’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2. 21:2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지인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양 옆에 붙어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 A의 소매치기 범행이 목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를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 자의 위 스마트 폰 1대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