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9. 8. 03:09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03호 피해자 D(여, 42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람 약 올리면 너 다니는 E 직장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공개하고 다닐 거니까 알아서 해, 사진한 장 보낼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8. 10: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날 때는 예전에 차 할부금, 적금, 주택청약예금을 넣어 준 것을 반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허벅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