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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9%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