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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40』

1. 2014. 7. 1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22: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4. 8.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3. 00:55경 서귀포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22세) 운영의 ‘H’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윈져)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4. 8. 4.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02: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6세)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스카치블루)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214』

1. 피고인은 2014. 5. 5. 21: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6. 20: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가요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