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940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 체결한 증여계약을 3,209,323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 체결한 증여계약을 3,209,323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