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빌딩 4 층에서 'D'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관련 피고인은 2018. 1. 14. 01:00 경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인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6 세), F(17 세) 등을 위 유흥 주점의 방 실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위 청소년들을 위 유흥 주점에 출입시켰다.
2.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관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청소년인 E, F 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11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민 조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