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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해 당시 가해자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한 것은 피해자의 육감 내지 추측에 의한 것인데, 피해자의 육감 내지 추측에 의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있는 다른 증거와 불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증인 D(피해자, 이하 생략)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 D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 D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