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불가처분의 취소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불가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6. 12. 30. B으로부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평택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C동 건물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3.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2,000,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특약사항(갑 제2호증의 2)
1. 임차인(원고)은 도시개발사업 진행으로 명도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면 조건 없이 명도한다.
2. 임차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영업보상금 및 각종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 1. 2.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는 규정을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추가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의 건 불가처리 알림(갑 제1호증) 이 사건 토지가 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에 위치하여 도시개발과에 협의한 결과, 사업시행자인 D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불허의견을 회신하였기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개설등록기준에 미달(사무소 미확보)되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